2018년 6월 2일 토요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월 4일(월)부터 집중점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4(월)부터 집중점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6.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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