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9일 일요일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관련

[참고]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06 14:12

현행 「건축법(제81조 제4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함)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9.6, 매일경제) >
용산건물 ‘폭삭’ 잊었나···3곳중 1곳 버티기 영업
- 용산구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 만큼
구청이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합과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는 게
구청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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