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비봉면 삼화리 산78-2 일원) 밖 사업(배수지 및 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배수지 및
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급수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배수지(진입도로 포함) 및 도로를 개설하고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63),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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