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 목요일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 대상지역 위치 및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0-30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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