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2019-01-0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20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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