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와 관련,
평택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평 택 시 장
2019년  3월 25일

1. 고 시 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2. 고 시 일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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