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목요일

화성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행정예고

기존 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생활불편신고앱」를 개선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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