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4일 금요일

화성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 재위탁 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관내 산업단지의 재위탁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내용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