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4일 금요일

[경기도 고시 제2019-5076호] 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연결도로확·포장공사 구역결정(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201호로 고시 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화성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9. 5. 2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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