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6일 목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 도로,녹지,소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우선해제시설인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공원,공공공지)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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