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7일 토요일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부서:건축안전팀      등록일:2019-07-25 11:00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참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55.html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867.html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6.html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30.html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6_1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7.26일~9.4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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