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6일 일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청북읍 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0. 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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