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월요일

화성병점 A1BL(A1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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