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월요일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4-286호(2014.11.06.),
 평택시고시 제2015-322호(2015.11.18.) 및
화성시 고시 제2017-346호(2017.7.24.),
화성시 고시 제2018-318호(201806.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9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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