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7일 화요일

덕천지구(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 공고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에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6.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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