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수요일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나. 면  적 : 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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