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과 "2021년(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보도 관련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2020. 7. 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19


[참고]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1_17.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20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 (예)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  


ㅇ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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