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


보도일시-2020. 9.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김태섭 (031-8024-37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2020년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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