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화요일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 2020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31 11:00



[참고]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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