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일 일요일

자안지구(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7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7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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