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화성 동화2지구 지역주택조합변경(5차)인가 공고

화성 동화2지구 

지역주택조합변경(5차)인가 공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의 

동화2지구지역주택조합변경(5차)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9.

화  성  시  장



[참고]

동화2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238-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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