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월요일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보도일시-2022. 3. 7.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 당 자-이진행 (031-8024-8990)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일, 10시 30분, 

평택항 마린센타 9층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8천㎡(55.6만평)에서 

595천㎡(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금회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하여 수요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7천㎡(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금회에 595천㎡(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을 추가 하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택시에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더불어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하였고 

더불어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