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 044-201-3735

등록일 : 2022-03-10 11:00


[참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1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3.11.∼2022.4.20.) 및 

행정예고(2022.3.11.∼20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