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 금요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는

평택시 2022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0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변경)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5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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