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11-10 07:30

[참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2022년 10월 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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