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월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b22블록(평택고덕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평택고덕신도시 Ab22블록
(평택고덕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7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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