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수요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2023년 6월 1일부터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2023년 6월 1일부터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하세요!

보도일시 : 2023. 5.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혜정 (031-8024-3075)
담 당 자 : 박자영 (031-8024-3078)

[참고]
‘경기똑D’ 도민카드로 
513개 공영주차장에서 간편하게 할인받는다. 
- ‘경기똑D’ 설치하고 
  ‘도민카드’ 발급받으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1분기 접수는

평택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2023년 6월 1일부터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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