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17 11:00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은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2025.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0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