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수요일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 2025년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해제 의결… 
-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5-08-27 15:41

[참고]
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과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은

[참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2017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7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2025.8.27(수) 14시 /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덤프트럭)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콘크리트펌프)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