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 2025년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해제 의결…
- 공급 부족 전망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5-08-27 15:41
[참고]
2024년~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과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도별 건설기계 등록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은
[참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2017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27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2025.8.27(수) 14시 /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덤프트럭)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콘크리트펌프)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하여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