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4일 수요일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오늘 보건복지부가 2014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여려곳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알아두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세법(소득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도 최저생계비가
사용된다 할 정도로 여려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5.5% 인상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초로 확대되었다.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붙임];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 3년으로 변경)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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