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6일 금요일

한국-폴란드[South Korea-The Republic of Poland] 정기 직항편 운항 기반 마련


'한-폴란드 
정기 직항편 운항 기반 마련

- 공급력 증대, 노선구조 자유화 등 
  자유로운 취항 여건 조성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3-09-06 17:24




자동차, 가전, 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중동부 유럽 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와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5~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폴란드 항공회담*에서 
양국 항공사가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3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 5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서훈택 항공정책관,
    (폴측) Mr. Piotr Ołowski 민간항공청장


 또한, 그간 한 국가의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항할 경우 
상대국가 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해야 정기편 
취항이 가능했던 의무조항을 폐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 항공사 간에 항공운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 또는 방법 등을
  정한 협약(공동운항, 운항일정, 
  운임, 홍보, 판매 등에 관한 영업협력)


현재 양국간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지 않은 
양국의 국적항공사가 두 나라간 직항로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중간・이원·목적지점 등 노선구조 자유화*,
국내선 코드쉐어** 추가 등에 합의하여 
항공사의 자유로운 운항계획 수립과
항공사간 영업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 노선구조 자유화 : 양자 항공협정에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출발·중간·목적·이원지점을 
   모든지점으로 확대하여 설정하는 행위, 추가로 
   공급력 (운수권)이 있어야 실제 항공기 운항이 가능 


      
   ** 코드쉐어(codeshare)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국 항공사 
모두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항공수요
부족 및 항공사 경영전략상 짧은 시일내에 
실제 취항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폴란드와의 항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증대, 
노선구조 자유화, 자유로운 취항 여건조성 등 
양국 항공사가 쉽게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폴란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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