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아파트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① 고객의 계약해제사유 추가, 
②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 명시 등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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