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8일 화요일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4-04-04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 4. 3(목)
16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참석대상 : 국토부, 농식품부, 합참,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동호인 협회 등 30여명

금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99.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으며,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04.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13.2),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14.1)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무인비행장치 신고,
비행계획 승인 제도 신설(‘99.8.2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공역
지정(‘04.1.20 시행, ’14.4월 현재 전국 18개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및
   등록제 시행(‘12.7.27 시행)
조종자 가시범위 내에서만 조종토록
의무화(‘12.7.27 시행)
수도권 상공 비행제한공역(R-75) 확장(’13.12.5)
조종자 자격증명제 신설(’13.2.15 개정,
 ‘14.1.1 시행)
무인회전익 조종자 대상 무상교육
실시(’14.1.27~2.24, 약 380여명)
무인비행장치 신고요건
개정 추진중(항공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14.3.28 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조사기관 : 서울·부산항공청,
  조사기간 : ‘14.3.28~완료시까지
또한 지난 3.10일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
* (예)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 등
②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③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④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 現 과태료 :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이상 적발시 200만원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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