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4-29 17: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①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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