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우리 집 재산세 얼마?…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30일, 2015년 개별주택가격
    가격결정 및 공시
○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사례1=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되어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
#사례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3=과천에 거주하는 L씨는
옆집에 사는 B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비슷한 면적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두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L씨의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이고,
B씨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에
약간 모자랐다.
A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건물의 용도, 토지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하여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
(전국 평균 3.81%)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3-17 오후 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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