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2-26 19:59
 
 
항공기 개발주체가 아닌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감항당국인 국토부가
① 소형항공기(KC-100)를 개발하고,
②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으며,
③ 산업부와 항공우주연구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2.26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소형항공기(KC-100) 개발로,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의 전제조건인
‘감항당국의 독립성’ 관련 미국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 관련

미 연방항공청(FAA)은 KC-100(4인승
소형항공기) 인증용 시제기 개발 초기단계부터
Shadow Project 방식(개발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감항당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약 4년에 걸친
면밀한 인증과정을 거쳐 미국 항공당국과
동등한 소형항공기 안전 인증체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14.10월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기존 항공부품
수준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 체결하였음

* 미국 FAA에서 34회(17명)에 걸쳐 현장 방문하여
개발 업체(KAI)의 설계제작, 정부의 인증역량,
시제기 안전성 등 검증

따라서 국토부의 인증용 KC-100 시제기
개발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위반되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도
KC-100과 마찬가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 관련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제기 제작, 인증·운항기술기준 마련,
안전성 시범인증, 무인기 운영체계(OS)
구축 등이 필요함

‘15~’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해 놓은 스마트 무인기 시제기를
활용하여 국토부는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 마련, 미래부는 운영체계(OS) 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분야 적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임

따라서 150kg 이상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 마련은
국토부가 담당하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음

[3] 개발주체 논란 관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드림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26(목) >
[단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 개발 나선 국토부, 바사(BASA)협정 상
   안전담당 기관
- “와 안전협정 위반,
   수출길 막힐 수도지적도
 
[단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왜?...
    실컷 개발해놓고 자칫 수출 못할라
-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도
   수출 길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개발주체를 둘러싼 부처가 교통정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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