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화요일

『2015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실종사고를 계기로 최근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항공기 실시간 추적 시스템
(Tracking System) 도입과 분쟁지역
(Conflict Zone)의 위험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항공보안) 항공보안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을 보완하여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과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동경협약 : 항공기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으로 1963년 일본 동경에서 체결
(미래항공) 특히, 27일 논의될 미래항공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도입과
무인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법적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 MBM(Market Based Measures)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직접규제」대신「시장 역할을
통한 간접규제」하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ETS)
또는 탄소상쇄 등이 해당
(항공운송) 그밖에 항공자유화에 관하여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의제와
항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항공운송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ICAO 법률세미나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회원국들과
유대 강화를 통해 2016년 10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ICAO 본부에
주재하는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향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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