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화요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부서 : 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6)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차관급)중에서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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