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월요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 백승주
전화번호 : 044-201-3984      등록일 :2015-09-14     


공고 제2015-11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도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18.3km, 정거장 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5. 9.14. 〜 2015. 10. 2.
   (14일간, 공휴일제외)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
    (2015년 10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별첨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1
5. 주민의견 제출서 : 별첨 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 044-201-3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파일 별첨_2)주민의견_제출서.hwp              
첨부파일 2 파일 별첨_1)__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대곡-소사_복선전철).pdf              
첨부파일 3 파일 1._공고문(대곡~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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