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10-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
제도
도입(‘11.11)
후 소규모 복합공사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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