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택지 필요
- ‘뉴스테이·공공분양주택 땅값 놓고
형평성 논란’ ,
‘뉴스테이 땅값, 공공주택 보다 싸다고?’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5 10:32
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한
택지확보가 필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 확보가 필요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110%로 책정하였음
뉴스테이 용지의 공급가격은
뉴스테이 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분양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수준)보다는 저렴하고,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85㎡이하,
조성원가의
60~85%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뉴스테이는
분양주택과 달리 건설기간과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1년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하고, 장기임대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다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스테이 용지의
주변시세(감정가)가
공급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9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외 단기임대(4년)와
또한 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외 단기임대(4년)와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음
② 공공분양주택 택지가격 조정은
② 공공분양주택 택지가격 조정은
일부
지역의 과도한 시세차익 보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원가가 낮아
공공분양주택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함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일부 입주민에게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일부 입주민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한 것임
공공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일괄하여
직접
시행·공급하므로 분양가심사 등을 거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다만, 택지공급가격 규제로 일부 지역에서
다만, 택지공급가격 규제로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임
또한, LH 등은 재원 및 역량을 공공임대주택
또한, LH 등은 재원 및 역량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여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5자 등 >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5자 등 >
‘뉴스테이·공공분양주택 땅값 놓고
형평성 논란’(연합 10.14)
‘뉴스테이’
땅값,
‘공공주택’보다
싸다고?(경향 10.15)
‘뉴스테이 원가 공급
논란...
특혜·형평성 시비 불거져’(뉴데일리 10.14)
-
서민 찾는 공공주택엔
감정가,
택지값 높아져 입주비용
상승
-
기업들 뉴스테이엔
조성원가,
민간 건설사 수익 먼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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