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 하세요.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 하세요.
- 가평, 칠곡 등 14개 국도구간,
  차량속도 하향 및 안전시설 확충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0-29 11:00



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1월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 사고시 사망자 발생확률 : 차대사람(16.7%),
  차대차(2.9%), 차량단독(12.2%)

따라서,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1/3 수준(60%→20%)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비중이 특히 높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별첨 :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념, 설치도면,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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