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 월요일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 의결 → 기재부 승인, 전입시 우리부 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399, 3401, 3403,
팩스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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