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토요일

[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 관련

[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2-05 14:21


고급택시는 자율 신고요금제로 되어있고
미터기 장착의무가 없어 일반택시와 같은
‘요금미터기 관리규정’(자동차관리법)은
불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요금 상한을 정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요금미터기 장착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고,
요금미터기 장착의무도 없는
전세버스(자율요금제)나 화물자동차(자율요금제)도
요금미터기 관리규정 없음(→ 불필요)
또한, 고급택시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대로
받고 있는 지 여부는 사후에 적발 가능하며,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사업자는 면허취소,
종사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16.2월 중 시행 예정)
현재까지 고급택시 부당요금 사례는 없으며,
이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고급택시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2.5(금) >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 업체 자율로 ‘앱 미터기 사용’,
  ‘바가지’ 등 감독-제재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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