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및 늑장리콜 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74조 제2) 주요 개정내용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
(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
(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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