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된다.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4. 29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4.29~6.1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Car sharing) :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
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하여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6.4.29~’16.6.10(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0064)
 전화 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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