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5일 목요일

평택 인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5-343호 
 
                           고시 
 
1.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상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8-건축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7(2007.7.7.)】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2.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가.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평택시청 건축과에 비치)
나.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평택 인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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