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 5개월여 동안 항공사 안전운항 능력 검증 완료,
   7.11(월) 김포-제주 첫 취항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7-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2016.7.6(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로써,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2.1(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2016. 2. 1.∼ 6. 30. (5개월)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3명), 항공보안감독관(5명) 등 총 18명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검사내용)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7.11(월)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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