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참고]「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보도 관련

[참고]「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09-22 13:4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보도와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 테스트하려면
미국 애리조나 주까지 가야할 상황이다’ 관련:
미국 애리조나주는 2012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자율주행차법안(HB 2167)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2015년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주지사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15-09)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내에서
탑승자나 안전운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 구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예: 개발업체
구내 주행 등)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특별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운행시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탑재:

미국이나 영국 등의 임시운행요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등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운전자 및
시험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핸들없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시험운행허가 불가: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비상시
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및 이를 위한 조향장치(핸들),
가감속 페달의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S.B. 1298)

임시운행 가능지역이 많지 않다는 주장 관련: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시가지 구간 2개소 등
총 375km 구간에서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연내에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시험운행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하여 민간이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자율주행개발 주도국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국제안전기준 전문가회의(WP29/GRRF/ACSF IWG)에
참여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임시운행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9.22) 》
□ 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
 ㅇ 한국은 임시운행 가능 지역이 많지 않고 허가 요건이 까다로음
 ㅇ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해도 임시운행 테스트를 하려면
    미국 애리조나 주까지 가야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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