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요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9-28 11:00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5만원 수준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차지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